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최장 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