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노박래 군수의 처조카를
공무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서천군 종합감사에서
지난 2015년 노 군수의 처조카 A씨가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 채용되고 2년 뒤엔 공무직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A씨 등 4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인사담당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서천군은 채용비리는 아니고
당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은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편법을 동원한 친인척 채용과
공직사회 사유화라며 군민에게 사과하고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