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청약 시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되고, 4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추가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지역우선공급비율 상향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공급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행복청은 세종시 외 지역
청약비율을 여전히 40%는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기타지역 거주자 주택 공급이 행복도시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약 과열 등 투기 문제는 4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