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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4㎡당 1명'..충남도, 축제·행사장 안전기준 강화

충남도는 10.29 참사를 계기로

축제와 행사장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도는 가용 면적 4㎡당 1명이

입장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0.7명으로

입장 가능 인원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수용 인원을 초과하면

입장을 통제하거나 분산을 유도하고,

안전요원은 예상 이용객 2백 명당 1명,

공연 등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는

50명당 1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관람 동선 역시 한 방향으로 하고

대피 동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은 성탄절 행사나

해넘이·해맞이 등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합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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