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29 참사를 계기로
축제와 행사장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도는 가용 면적 4㎡당 1명이
입장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0.7명으로
입장 가능 인원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수용 인원을 초과하면
입장을 통제하거나 분산을 유도하고,
안전요원은 예상 이용객 2백 명당 1명,
공연 등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는
50명당 1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관람 동선 역시 한 방향으로 하고
대피 동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은 성탄절 행사나
해넘이·해맞이 등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