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에서 '자료삭제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산업부 직원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지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압축 파일이 온라인 서버에 남아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식 업무시간 외에
직원들끼리 메신저로 원전 관련 파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