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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무직 정치 참여 찬반 논란/데스크

◀앵커▶

시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나

시설관리 등을 맡는 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 보니,

정당에 속해 정치활동도 하고

선거 출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이런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나서자

공무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산시청 앞에 시청 공무직 노동자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무직 노동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선이 /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간부회의에서 아산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직은 정치적인 활동과 단체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무직의

역할을 재정립하라는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들은 또,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영숙 / 아산시비정규직지회장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가 어디 있고

그런 부당한 발언을 어떻게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5분 발언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6.1 지방선거에선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아산시청 공무직 노동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무보조나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정치 참여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문제의 발언을 했던 시의원은 공무직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시민 혈세로 급여를 받으면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일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미진 / 아산시의원

"일반 시민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셨어요.

'준공무원이고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처럼

정치적인 부분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아산시는 직무수행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공무직의 근태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내부지침을 수립하라는 것이었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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