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산림청, 산지 태양광 재해방지 명령 불복시 허가 취소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위험 등이 커짐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산지 태양광 시설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허가지는 의무 점검을,

신규 허가지는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1년에 1번 이상 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