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안 2-2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은
생산녹지비율 30% 규정에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2지구 도시개발과 별개로
같은 지구 내에 추진 중인
가칭 복용초 학교부지 확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농업법인 역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