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책임자들에게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내려졌고,
관련자 1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은 사법부에 대해
잔인한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3년이 넘도록 원하청 관계자들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김 모씨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청 대표로서
사고 현장과 설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대표 이외의
원하청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지만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고 뒤 원청 전 대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 모 씨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 김용균 씨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과 하청의 사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청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고 김용균 씨 측은 즉각 항소해
다시 한번 원청과 하청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