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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인권위, '성희롱' 교원평가 방치는 교원 인권 유


세종시 한 고등학교 교원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희롱성 답변이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교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고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해당 교원들은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부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 개선 의견만 내자,
교원들은 다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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