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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인보호구역 지정만 해놓고 '유명무실'/데스크

◀앵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앞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 주변 도로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어제(투:이틀 전) 이 곳에서 노인 한 명이 

달리던 차에 치어 숨졌는데,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추가 양형기준이나 CCTV 설치 의무가 없다보니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광역시 문창동의 한 도로.

56살 장 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차량이 쌩쌩 달리자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1톤 화물차가 

중앙선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그대로 장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튕겨나간 장 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경차와 한 번 더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역과해서(차가 치고 지나가서)..병원 도착하기 전에 숨이 멎었어요." 


사고 지점은 요양병원 앞, 

평소 노인들의 보행이 많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노인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 

운행하도록 권고 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 등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지점도 통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가 아닌 

50km로 완화됐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지만 차량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상 가게 막 밟아. 여기 좀 어떻게 무슨 조치 좀 해주쇼. 위험해.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빨라." 


또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을 하더라도 가중처벌도 없습니다. 


 조병리/ 도로교통공단 교수 

"노인보호구역에서 어르신 치상 사고는요. 단서조항도 있지 않아서 형사처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제정돼 있지 않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늘고 있지만 

정작 노인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불안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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