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발의
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