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2부는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의장직 자진 사임과 소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선고를 다음 달(11)로
미루는 대신 오는 22일까지 의장직 자진
사임과 소 취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정안을 양쪽에 제시해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장은 도박 의혹으로 사퇴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뒤 지난 8월,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의장 불신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