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노후 계획도시 특례에 대전도 '들썩'/투데이

◀앵커▶

오래된 계획도시의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만 지나면

부수고 새로 짓게 해 주겠다며

정부가 파격적인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용적률 상한에 묶여 있던

대전 둔산지구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건 데,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대전 둔산지구.



주차난 등 주택 노후에 대한 불만으로

재건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해

최대 25층인 층수 제한과 허용 용적률이

200~250% 수준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가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되면서

대전 둔산 등도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 된 1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로

10년 당겨졌습니다.


대전에선 둔산과 송촌, 노은지구 등

3개 지구가 해당되는데, 특히 둔산지구는

1기 신도시인만큼 유력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김종명/대전시 도시계획과장

"(둔산지구는) 90에서 80% 정도는 용적률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이제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도 둔산지구의 새 단장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금리 인상에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지하기로 한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재건축 추진

여부를 놓고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노후지역 간 개발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 대전지부장

"둔산을 풀어버리면 다른 지역이 외각 지역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지혜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