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지난 16일
서산시내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술집 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 도주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피의자는 구속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두 달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을 드나들었으며,
천 500만 원 가량의 외상 술값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