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전동킥보드 단속 100일..여전한 불감증/투데이

◀앵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면허도 있어야 하지만

아직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이후 100일 만에

대전과 세종에서 4백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대학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들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부터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 대상,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김철우 / 대전시 궁동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많이

위험하구나(생각합니다)"



단속이 시작되고 100일 동안

대전과 세종에서만 4백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40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홍성엽 / 대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약 3~40%가 두부 손상을 동반한 것으로

돼 있고, 그중의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중증 두부 손상이 있는 것으로.."



특히,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우가 많은데

바퀴가 작은 킥보드 특성상 장애물에 걸리면

운전자가 관성에 의해 날아가면서

그대로 땅에 머리를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신희승 /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대부분이 바퀴가 작아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면 쉽게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아,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모를 매번 챙기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고 전문가들을

조언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정소영)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