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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태안해경, 미승인 어구 사용해 불법 어획한 13명 검거

태안해양경찰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불법 어획 활동을 한

10여 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승인 2중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다 적발됐고

일부는 미승인 2중 이상 어구를 배애

싣고 있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어구로

조업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포획을 막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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