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현진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된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어떤 감형
사유도 있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