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졸업식 강제 퇴장' 졸업생, 헌법소원 제기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막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방에 가둬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중에 플래카드를 들고
R&D 예산 복원을 촉구하다 입이 막힌 채
퇴장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