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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들과 공모해 가장 살해 40대 아내 항소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아내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준비해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고인인 40대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아들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고인인 아내는 현재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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