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아내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준비해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피고인인 40대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아들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고인인 아내는 현재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