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도가 오는 28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점검합니다.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명태와 굴비, 갈치 등으로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참돔과 가리비, 멍게 등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원산지 미표시와 표기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보령 대천항
종합수산시장과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가격의 30%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