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다음 달(12)부터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백 원을 더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
예정이었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시행이
6개월 미뤄졌습니다.
세종시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간이 회수기 설치를, 개인 컵 사용자에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인 반환 수집소를 30개 이상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