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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특허권, 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청은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 원으로

미국의 65억 원보다 훨씬 적다며

징벌배상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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