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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산시, 천수만 '썩은 퇴비' 회수 조치 명령 요청

서산시가 천수만 농지에 살포된

썩은 퇴비 이른바 부숙토의 성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는 지난 8일, 농지 약 20ha에 살포된

퇴비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고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기물 함량이 부족해

부숙토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는 이에 따라 퇴비를 살포한

공주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주시에 회수 조치를

내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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