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현대아울렛 상인 손실보상에 재난기금 사용 불가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입점상인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

1차 보상주체는 현대백화점이라며

재난기금 활용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현대백화점과 상인들이

'갑과 을'의 관계로 제대로 된 보상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시의원들 지적에 대해

재난기금 활용은 어렵지만 시가 적극 개입해

현대 측에 손실보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160개 소상공인 점포 등

265개 매장 영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