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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출발 후 반환 서비스’ 악용 부정승차 적발

코레일이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해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 A 씨를 적발해

천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A씨가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톡 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악용해, 본인이 아닌 지인이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 씨로부터

부정승차 121회의 원 운임 백여만 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진=코레일)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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