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해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 A 씨를 적발해
천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A씨가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톡 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악용해, 본인이 아닌 지인이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 씨로부터
부정승차 121회의 원 운임 백여만 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진=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