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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원청 대표' 책임 없어 vs '법원의 실패/투데이

◀ 앵 커 ▶
5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야간 근무를 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대법원이 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죽음에 원청 대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먼저 고병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4살 김용균 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는
끔찍한 사고였지만, 동료 없이 혼자 일해 정작 시신이 발견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는데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대법원도 마찬가지 결과를
내놨습니다.

원청 대표에게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거부한다. 원청이 책임자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청업체 설비의 소유와 관리 권한이
모두 원청에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박다혜 변호사 /고 김용균 씨 법정 대리인
"제대로 일터를 일터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법원의 실패의 결과일 뿐입니다."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법원을 성토했습니다.

김미숙 / 김용균 재단 이사장
"지금은 제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차후 역사는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잘못했음을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입장문에서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이뤄졌지만
대법원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규탄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법인과 임직원 14명 가운데
10명 그리고 발전기술 법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10명도
집행유예일 뿐 실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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