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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거리두기 2단계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투데이

◀앵커▶
대전과 세종·충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됐죠.



지난 2단계 조치와 다르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조치를 완화할 수 없어 2단계

조치가 모두 적용되게 되는데요.



달라지거나 주의해야 할 방역수칙 어떤

것이 있는지 김광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카페.



손님이 가장 많이 찾을 점심 시간 직후지만

카페가 텅 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더 연장됐지만

세부 조치가 바뀌면서, 취식이 허용됐던

카페에서 이제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2주 연장 조치를 둘러싸고 함께 위기를

돌파하자는 취지에서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송광섭 / 카페 점주

"다같이 (방역지침을) 따라서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이겨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효과를 떠나 그때그때 지침이 달라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A 씨 / 카페 점주(음성변조)

"지난 번에 발표했을 때는 작은 평수의 커피숍은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 하니까..손님을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이번 2단계 연장 조치상에서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완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만

예약이 가능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이나

주민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등도 중단됩니다.


문인환 / 대전시 감염병관리과장

"이번에는 전국이 동일하게 실시하여...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동안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

곳곳에서 갈등과 민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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