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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도의회,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체계
구축이나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3곳이 설치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41억 5천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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