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밤낮없이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와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 한두번쯤
있으실 텐데요.
대전경찰이
소음 관련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불법 개조
등을 집중 단속했는데, 한 달 만에 5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밤중 배달 오토바이가 큰 소음과 함께
사거리를 지나갑니다.
굉음을 내며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발생시키는 소음 공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음 등 불법행위 오토바이와 차량에 대한
단속, 머플러를 허가받지 않고 개조한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튜닝하신 것) 몰랐다는 거죠? 이거
머플러 임의 변경하신 거거든요."
소음을 측정해 보니 순간적으로 96db까지
치솟는데, 열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머플러와 전조등 등의 장치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없이 사제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대전경찰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차량과 오토바이 소음 관련 불법행위는
모두 50여 건에 달합니다.
추영호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앞으로도 소음 유발 행위의 주원인이 되는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륜차의 경우 10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적발이 가능해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추는 등
소음 공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련
법과 규정들도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