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한 달 만에 50여건 적발..도로 위 소음 공포/데스크

◀앵커▶

밤낮없이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와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 한두번쯤

있으실 텐데요.



대전경찰이

소음 관련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불법 개조

등을 집중 단속했는데, 한 달 만에 5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밤중 배달 오토바이가 큰 소음과 함께

사거리를 지나갑니다.



굉음을 내며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발생시키는 소음 공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음 등 불법행위 오토바이와 차량에 대한

단속, 머플러를 허가받지 않고 개조한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튜닝하신 것) 몰랐다는 거죠? 이거

머플러 임의 변경하신 거거든요."



소음을 측정해 보니 순간적으로 96db까지

치솟는데, 열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머플러와 전조등 등의 장치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없이 사제로 개조하면 불법입니다.



대전경찰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차량과 오토바이 소음 관련 불법행위는

모두 50여 건에 달합니다.




추영호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앞으로도 소음 유발 행위의 주원인이 되는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륜차의 경우 10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적발이 가능해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추는 등

소음 공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련

법과 규정들도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