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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가짜 뉴스' 곳곳에서 몸살/리포트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SNS를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가짜 뉴스는 불안감을 키울 뿐

아니라 주민사이에 갈등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그 심각성,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 뉴스의 가장 흔한

형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통해

번지는 유형입니다.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어느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식의 근거없는 정보가

공유되는 겁니다.



대전성모병원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로 최근

콜센터에 문의가 쇄도하는 등 업무까지 지장을 받아 경찰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안희중 / 대전성모병원 홍보팀장]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콜센터 통해서 하루 평균 100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왔고요. 저희가 강력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없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이

돈을 받고 우한 교민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근거없는 소문에 아산시장은

자제를 당부하는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김재호 / 아산시 초사2통장]  
"각종 루머나 가짜 뉴스로 또 지역, 하다못해 아산 시민들까지 버스 안에서도 그런 시달림을 받고 또 택시를 타도 택시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서윤 / 대구광역시 내당동]  
"많이 불안하죠. 안이래도 TV만 봐도 불안하고 한데 저런 걸(가짜 뉴스) 도대체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접촉자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무차별하게 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 주민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이미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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