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공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운전자의 나이가
어리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10대 운전자는 지난 4일 새벽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공유 차를 빌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다른 사람 명의와
휴대전화를 도용해 여러 차례
차를 대여한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