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 권한이 오늘부터
상병헌 시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갑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일 세종시장에게
이송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최 시장이
어제 밤 자정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 산하 기관 2곳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시장 몫은 1명 줄이고 의회 몫은 1명
늘리는 것으로, 의장 공포 뒤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