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추석 복지비 40만 원 지급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오는 1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1인당
40만 원씩의 추석 복지비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복지법인에 참여한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153명으로,
복지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법인은 중소기업과 시·군에서
각각 40만 원, 충남도에서 20만 원씩 낸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연간 1명 당
최대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복지법인 7,8호를
추가 설립해 수혜 노동자를
4,2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