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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오토바이 법규 위반' 후면 카메라로 단속/투데이


◀ 앵 커 ▶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는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해도 무인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도,
단속 카메라만 지나 속도를 내는
얌체 운전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대전에도 후면 단속카메라가 2곳
설치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점심시간대 대전의 한 사거리.

좌회전하는 차량들 사이로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아슬아슬하게 직진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려옵니다.

 시민
"순간순간 놀라죠. 운전할 때도 힘들었고.
운전할 때 휙휙 달려오면 깜짝 놀라죠."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천여 건에서
3년 만에 2만 2천여 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앞쪽 번호판만 찍을 수 있어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전 서구 공작네거리와 느리울네거리의
어린이보호구역 두 곳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서원우/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해서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성능검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11월쯤
"성능검사를 마치는 대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 기준 신호위반은 최대 9만 원,
속도위반은 최대 1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경찰청은 두 곳의 운영 효과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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