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든 지역에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전시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
전역을 4종으로 구분하고,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숙박업소, 위락시설 등의 조명에 대해 빛방사 허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기준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
대전지역 빛공해 발생률은 46.3%로,
시는 앞으로 5년간 관리를 강화해 발생률을
30%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