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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코로나19 위험도

오늘(투데이 어제)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은 업소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열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살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