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농생명 클러스터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도가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인 예산군 삽교읍 일대
166만 6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23일부터 3년간 유지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 스마트팜 단지와
그린바이오 지원단지, 6차 산업화단지 등을
갖춘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