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산공항 사업 등 충청권
현안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천 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다음 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서산공항 사업처럼 총사업비가 천 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