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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아산 청약 광풍..불법 단속에 드론까지/투데이

◀앵커▶

대전과 세종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은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십에서 수백대 일에 달할 정도로 분양

열기가 뜨거운데 지자체가 드론까지 활용해

단속에 나설 정도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약 경쟁률이 52:1을 기록한 아산의

한 아파트 분양 사무실



주차장 상공에 뜬 드론이 계약하러 오는

당첨자들을 향한 방송을 시작합니다.



 불법 부동산거래 단속 드론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와는 거래하지 마세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시장 교란 행위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에 대한 경고도

이어집니다.



 불법 부동산거래 단속 드론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업·다운 계약서를 담합 유도하지 마세요."



아산시와 세무서, 공인 중개사회까지

출동해 단속에 나선 이유는 최근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산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700:1, 300:1을 기록하는가 하면, 지난달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인근 천안보다 3배

높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지역으로 묶인 천안과 달리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되며, 외부 투기 세력의 이른바 '묻지마 투자'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박훈석/ 공인중개사협회 아산지회장

"실제로 사려는 분들은 집 상태를 보고 사는데, 그분들은 전화로 집이 있냐 어디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계좌번호로 달라고 해서"



아산시는 거래금액을 속이는 허위계약 신고나

무자격 중개행위 등은 벌금 과태료는 물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주택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찬희 주무관 / 아산시 토지관리과

"피해를 보신 분들이 시청이나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외부 투기 세력이 풍선처럼 집값을 띄운 뒤

차액을 실현한 뒤 빠져나가면 추격매수에 나선

지역 실수요자만 부담을 떠안는 현상은 이미

대전과 천안 등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단기적 처방 대신 현장 상황에 맞는

보다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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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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