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시가 7백여 억 원에 달하는
돼지고기 7천2백여 톤을 지역축협 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킨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과 축산물유통센터 전 센터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구입한 저가
돼지고기를 상표를 떼고 재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축협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시켰으며, 논산 육군훈련소와
초·중·고 급식업체들에 공급된 일부는
품질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비자금 조성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합직원과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