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논란을 겪어 온
태안군 소원면 공유수면 지르코늄
광물 채굴 사업이 태안군 측의
행정심판 패소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박경찬 태안 부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에서 져 채굴 업체 측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허가하게 됐다며,
주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르코늄은 반도체 등에 쓰이는
희유금속으로 국내 한 채굴기업이
지난 2017년 충남도가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채굴계획 인가를 했지만
어업인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로
군이 두 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