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으로 소문난 대전 도심의 한 식당에서
심야에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10월,
대전 유성구의 한 고깃집에 사람들을 불러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 등 6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비롯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계 모임을 열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박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한 식당 주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