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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유죄'/데스크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 6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데,

전교조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지역 교사 이 모씨 등 5명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학생들이

희생된 이후 3차례 있었던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등에 게시된 시국선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비롯해 책임자 처벌,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도

담겼습니다.



교사 1명은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들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교사 6명에게 법원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세월호 사고 특수성과

교육부 장관이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 30~70만 원에 집행을 1년간

유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모은주/대전 송촌초 교사(전국교사대회 참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처벌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교사는 아이들에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이 6년여 만에 나온 건

지난해 대법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들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30여 명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규탄하고,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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