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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대재해법 제정했으나…` 대전 지역 기업 81% 적용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음에도 대전 지역

기업 81%는 이 법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장의 81.5%인 9만5천7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려고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웅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