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음에도 대전 지역
기업 81%는 이 법 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장의 81.5%인 9만5천7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려고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