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충남시장군수협,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건의안 채택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예산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게시 기간과 위치, 수량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현수막 제거에 나선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담았습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