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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檢, '월성 원전 감사 방해 무죄' 항소심 불복 상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고도 휴일 자정 무렵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공문서 파일을
삭제한 건 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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