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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 '부모급여와 중복' 행복키움수당 지원 축소

충남도가 아기를 기르는 가정에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축소합니다.



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부모급여를 도입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후 35개월 된

아이까지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만 0살을 제외한 생후 12개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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