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MBC가 연속 보도한
여고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통학차량 기사가 구속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중·고등학생 사설 통학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은 고소장이 접수된 당시에도
여전히 통학차량을 운행해 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13살 미만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학버스는 경찰서 신고 등
허가제로 감독을 받지만 중·고등학생
통학차량은 제외됐습니다.//
게다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설로 운행하는 중·고등학교 통학차는
운송사업법상 불법이지만, 수십 년째
관행처럼 해 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해묵은 과제인 중·고등학교
통학차량 관리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현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
"안전장치나 기타 보호시설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적인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또 모든 통학차를 등록제로 전환해 양성화하고운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성범죄자들의 운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된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성범죄자의 자격 취득 금지 등을
담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마저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