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가운데
6명 이상 탔을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